법원 "뒤늦게마나 범행 인정하고 뉘우친 점 고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선배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조직폭력배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등 4명에게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법원은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제주 지역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원으로 생활하던 A씨 등 4명은 2016년 1월 후배 조직원 B(21)씨 등 3명을 도내 모처로 데리고 가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수십여대씩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둔기로 맞은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허벅지가 터지고, 화상을 입는 등 큰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조직의 상위 계층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