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노동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 적립하고, 결혼을 하면 울산시가 지원금을 보태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청년노동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울산시가 20만원을 보탠다.
이에 따라 청년노동자는 3년간 총 1080만원을 적립하지만, 만기 후에는 울산시의 지원금을 합쳐 18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청 |
울산시는 올해 35명을 선발한다. 신청대상은 울산시에 사는 19~34세 미혼노동자 중 울산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지난해 월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울산시는 소득기준과 재직기간을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참여희망 청년노동자는 8~26일 울산일자리재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적립 만기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울산시의 지원금 중 50%만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정부 공제사업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각지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이라고 소개했다.
충북은 2018년부터 ‘행복결혼공제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청년노동자와 광역·기초단체·기업 등이 일정 비율로 적립금을 마련해 목돈을 마련해주고 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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