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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노후경유차 100만대, 올겨울 수도권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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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기성훈 기자] [편집자주] 코로나19(COVID-19)로 인간의 활동이 멈추자 푸른 하늘이 되돌아왔다. 이른바 '코로나의 역설'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행된 '계절관리제'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줄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장과 차량이동이 멈추면서 중국, 한국의 대기 질이 개선된 점을 고려할 경우 진짜 '계절관리제'의 효과는 내년에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맑고 깨끗한 하늘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MT리포트]'코로나의 역설' 맑은 하늘 간직하려면…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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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은 다음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기간에 본격 시행된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 수단이 추가되는 것이다.

3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수송 부문 비중은 29%다. 수송 부문 중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는 절반에 가까운 42%다. 노후 경유차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당초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시할 계획이었다. 운행 제한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다. 하지만 실제 시행은 못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계절관리제가 끝날 즈음인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해서다.


5등급 차량, 수도권·50만 이상 도시서 못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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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나쁨'을 나태내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한강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0.5.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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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차는 1987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다. 돌아오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운행 제한이 도입되면 5등급 차량 중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절반 정도가 대도시를 다니지 못하게 된다. 지난달 말 기준 5등급 차량이 195만5072대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0만대가 운행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운행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 외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해제됐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다음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된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경유세 개편, 교통 수요 관리 등이다.

정부가 친환경차 확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신차 등록 차량 가운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비율은 지난해 8.0%에 불과하다. 친환경차 소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은 지난해 전체 구매 차량 중 27.6%(4270대)만 친환경차로 채웠다.


미세먼지 줄이려면…친환경차 보급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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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공공부문마저 친환경차 구매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친환경차 비중을 2022년 35%, 2030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경유세 개편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제시된다. 경유 가격을 올려 경유차 소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경유세 체계를 바꾸기까진 산 넘어 산이다.

화물차주 등 경유차 보유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경유 가격 인상이 미세먼지 감축에 큰 효과가 없다(2017년 조세재정연구원)는 반론도 있어서다.

아울러 카셰어링, 친환경 대중교통 확산, 주차요금 개편 등 교통 수요 관리 대책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송 부문을 포함한 중장기 미세먼지 감축 정책 제안을 오는 하반기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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