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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종교소모임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를 마련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방역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집단 방역수칙'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 수칙에서는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을 제시한 후,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세부적인 방역관리자 업무를 안내한다.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은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시설 등의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요소는 개선방법을 검토해 방역지침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특히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모임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 모임 전·중·후로 구분해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제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 소모임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며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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