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7월 27일까지 조정·공시
전주시청 전경 |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효천지구 개발과 옛 도심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4.83% 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최고 지가는 완산구 고사동의 옛 현대약국 부지로 ㎡당 705만원, 최저는 완산구 대성동의 임야로 ㎡당 784원이다. 약 900배 차이다.
이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총 14만1천469필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이해 당사자는 오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와 전북도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kras.jeonbuk.go.kr/land_info)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ic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