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3일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침수가 예상된다며 저지대 차량 주차 금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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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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