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나눔 공유사업' 안내문 |
종교 시설, 기업체 건물, 대형 상가 등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최대 3천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주차 규모별 지원 한도액은 20면 이상 1천만원, 30면 이상 1천500만원, 40면 이상 2천만원, 50면 이상 2천500만원, 100면 이상 3천만원이다.
낮 시간대 위주로 2년 이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뒤 시설개선비를 지급한다.
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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