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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성남시 '주차나눔' 사업 추진…주차장 개방하면 시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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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나눔 공유사업'을 편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주차나눔 공유사업' 안내문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종교 시설, 기업체 건물, 대형 상가 등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최대 3천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주차 규모별 지원 한도액은 20면 이상 1천만원, 30면 이상 1천500만원, 40면 이상 2천만원, 50면 이상 2천500만원, 100면 이상 3천만원이다.

낮 시간대 위주로 2년 이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뒤 시설개선비를 지급한다.

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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