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입창 연기한다면서도 전역 앞둔 병사들은 입창시켜"
[그래픽] 군 영창제도 폐지 |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영창(營倉)을 올해 8월부터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사법이 2월에 공포된 후에 입창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영창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군인사법이 2월 4일에 공포된 후 약 한 달간 750명의 병사가 영창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18년 월평균 746명(전체 8천962명)이나 2019년 월평균 548명(전체 6천577명)보다 오히려 많다.
군 영창 제도 폐지 등 2월 4일자로 개정 공포된 군인사법의 주요 개정 조항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병(兵)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징계의 종류에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센터는 "군인사법 개정일과 시행일 사이에 6개월의 간격을 둔 것은 그 동안 영창에 대한 대체 벌로 입법된 군기교육제도를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며 "이런데도 군 당국은 개정된 법률이 8월부터 시행된다는 핑계로 병사들을 계속 영창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영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센터는 "최근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로 입창을 연기 중인데도 전역을 앞둔 병사들은 예외적으로 입창시키고 있다"며 "이는 제도 폐지 확정과 전염병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영창에 집어넣고야 말겠다는 군 당국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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