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처벌법과 병합…불필요한 '이념·역사 전쟁' 우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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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시민사회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의 1호 법안인 '역사왜곡금지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3일 논평을 통해 "양 의원의 돌출 행동을 우려한다"며 "역사왜곡금지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처벌의 대상을 5·18민주화운동을 포함, 일제시대와 세월호까지 한국 근현대사 사건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협은 "지난 조국사태에서 목도했듯이 지금 한국사회는 극심한 이념 갈등과 분열의 터널 속에 갇혀 있다"며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포함된 법안이 상정되면 극심하고 불필요한 '역사 논쟁'과 '이념 전쟁'을 유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애초 광주·전남 의원들이 5·18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역사왜곡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양 의원의 역사왜곡금지법이 발의돼 심의 절차를 밟게 되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병합돼 입법이 지연될 개연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국회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비슷하면 병합해 심사한다. 양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처벌법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려는 5·18역사왜곡 처벌법이 비슷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법 개정이 아닌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 등으로 입법이 늦어질 게 뻔하다는 우려다.
시민협은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욕적인 입법 활동을 탓하거나 광주·전남 의원들에게 모든 법안 처리에서 원팀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며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을 단죄하는 역사왜곡처벌법 처리 문제는 지금의 정치 지형과 이념 갈등 등을 감안, 전략적 판단과 방법적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의 눈에 띄는 돌출 행동으로 다루어질 일이 아니다"며 "이 사안은 더는 용인하거나 시간을 끌 수 없는 광주·전남의 절박하고도 중차대한 입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협은 "지난 시기 양 의원의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 단체와 유가족에게 행한 발언과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옹호하는 언행에서 광주정신에 맞는 정체성을 가진 정치인인가라는 회의를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진중하고도 치열한 양 의원의 의정 활동을 촉구하면서,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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