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워터파크 수영복·수경 개인물품 사용해야…시설은 이용객 집중 방지 뉴시스 원문 김정현 입력 2020.06.03 11:0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