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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악성 민원 먹잇감 안되도록…' 경찰, 법률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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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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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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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악성 민원들로부터 먹잇감이라는 말까지 있다."

한 경찰관이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그는 청원글에서 공무수행 중 악성 민원인에게 받는 소송 등으로 경찰이 빚더미에 오른다면서 ‘경찰이 경찰다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경찰청은 경찰이 민·형사 피소 시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경찰법률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최근 재계약을 통해 보장 계약을 넓혔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재계약한 경찰법률보험이 적용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지만 해마다 갱신할 계획이다. 경찰관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없다.

경찰관은 △민사 고의·중과실 사건 △구상권 관련 △형사 과실범의 경우(자격정지 미만 판결) △형사합의금 등에서 경찰법률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치안관리나 용의자 체포과정 등에서 상대방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2016년 경찰관이 주취자 난동을 제압하다 과잉대응 고발을 당해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를 물어준 사례도 있다. 경찰청은 이같은 경찰에게 도움을 주고자 법률보험에 가입했고, 최근 재계약했다.

재계약을 통해 변호사비용, 손해배상금 등 1인당 보장금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커졌고, 연간 지원건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었다. 형사심급별 보장 한도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피보험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피소·입건 시 재직자만 보험적용이 됐으나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당시 재직자로 변경됐다. 퇴직 이후라도 재직 당시 사건으로 피소·입건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지역은 한국에서 전 세계로 넓어졌다. 이전에는 해외 근무직원의 경우 법률보험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무 관련 민·형사 피소 시 직원들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대책으로 경찰법률보험을 시행 중"이라며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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