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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탈모, 관절에도 좋다더니"…허위·과장 광고한 콜라겐 일반식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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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공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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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이 들어간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해 부당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콜라겐이 들어간 '일반식품' 중 일부를 피부에 좋은 효과가 있는 듯 판매해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실시했다.

콜라겐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은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 등 기능성에 대해 광고할 수 있지만, ‘일반식품’은 기능성 관련 광고를 할 수 없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었다.

적발 결과 일부 일반식품은 '생기 있고 촉촉하게'나 '콜라겐이 필요한 순간! 세안 직후 건조함이 심한 분', 혹은 '히알루론산 피부 속 깊은 층에서 수분을 잡고 있는 역할 1000배 수분저장'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콜라겐 제품이 탈모나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한 곳도 있었다.

이와 같은 거짓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을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상습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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