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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광주시, 주점·노래방 등 집합 제한 조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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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방역 단속, 주점보다 느슨해…담당부서·적용법률 달라

연합뉴스

클럽발 '조용한 감염' 확산(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 유흥시설에 내린 영업 제한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영업 제한 조처가 내려진 유흥·단란주점은 영업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노래방은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 형평성에 맞는 보다 철저한 방역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일 오후 6시부터 클럽 16곳, 유흥주점 672곳, 단란주점 455곳, 감성주점 2곳, 헌팅포차 22곳, 콜라텍 10곳, 노래방 1천117곳 등을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집합 제한 조처를 내렸다.

시는 이들 업소에 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영업할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를 고발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당수 업소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흥시설이 밀집한 상무지구 등의 일부 업소는 사실상 휴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래방은 집합 제한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조치가 무색한 실정이다.

노래방이 집합 제한에도 영업하는 것은 적용받는 법률이 다른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주점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만,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지자체 담당 부서도 주점은 식품안전과, 노래방은 문화산업과로 각각 다르다 보니 방역 단속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아 주점과 비교해 노래방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래방에서는 금지된 술 판매와 접대부 고용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도 못 하고 있다.

시는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노래방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적 기준이 다르고 담당 부서도 나뉘어 영업 제한과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며 "운영 형태로 볼 때 노래방도 고위험 시설이어서 집합 제한을 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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