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를 채취한 불법 도구. (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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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조개를 채취한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10분쯤 삼척 맹방해변 앞 해상에서 불법 채취도구인 일명 '손형망틀'을 이용해 조개 10Kg 가량을 무단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으며, 불법으로 채취한 조개 10Kg은 인근 해상에 방류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입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 채취도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 6~8월에 해변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조개 채취가 성행함에 따라 수산자원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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