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산모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
무주군은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모토로 올해 2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임신과 출산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임신 전 주민을 대상으로 △예비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과 △난임 부부 시술을 지원하며 임신 중에는 △임산부 등록 관리,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등을 지원한다.
출산 후에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건감검진 등을 지원한다.
lbs0964@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