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애초에 수사대상 아냐" 檢 비판 이어져
"2016년12월 특검 이후 3년반 같은 수사...검찰 너무한다 말이 나올 수밖에"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05.19.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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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지난 2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계와 학계 일각에선'삼성이 검찰이 더 강력한 칼날을 들이댈텐데 오죽했으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가 적절·적법한지에 대해 위에서 살펴봐달라며 '구조요청 신호(SOS)'를 보내겠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애초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은'회계처리 방식'의차이일 뿐이며, 당시 관련 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건도 소송 등을 통해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검찰 기소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삼성의 회계 이슈는 부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하거나 가공한 사례와는 달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어떠한 회계처리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성바이오와 물산 합병 두 건이 다 승계와 연관있다 보는게 검찰 시각인데, 이건 오해다"라며 "삼성바이오는 IFRS(국제보험회계기준) 회계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사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삼성물산 사건은 어차피 주주총회를 통해 잘 해결된 문제다. 가장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인 주주들이 3분의 2가 찬성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며 반문하면서 "합병비율이 문제라 하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정확한 비율 계산해 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대통령도 정부와 기업은 한 배를 탔다 말하시는데 (정부에서) 서로 간 손발이 안맞는 디커플링이 되는 것 같다"며 "손발이 맞아야 기업도 기가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주장은 논리나 팩트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며 "2012~2013년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고, 바이오젠은 겨우 15%의 지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종속회사로 처리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면 그 자체가 분식회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시작 이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무리하게 수사 기간을 늘이면서 피고인들은 물론 삼성 전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삼바 분식 회계가 회계학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였고, 이번 정권이 만든 정치적인 사안이지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그걸 주장한 참여연대 출신이 금감원장이 되면서 지난 정권에 금감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걸 다시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원고와 재판관이 같았던 이슈"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뿐 아니라 훌륭한 경영진들, 특히 미래전략실에 있던 경영진들 다 사법 관련 와중에 감옥에 가고 퇴출되면서 어마어마한 우수 경영 탤런트들이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 4년째 지속됐다"면서 "이것은 삼성뿐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에도 불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회계와 합병 등과 관련해 삼성 임원들은 30여명은 100여차례나 검찰에 소환됐다"며 "삼성바이오 회계에서 출발한 수사는 특검에서도 수사를 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고, 삼성은 합병과 관련해 2016년 12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3년 반 동안이나 같은 건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라 '검찰이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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