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3시 10분쯤 삼척시 맹방해변 앞 해상에서 불법 채취도구인 일명 손형망틀을 이용해 조개 10Kg을 무단 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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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관계자는 "어입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 채취도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여름철 성수기인 6~8월 해변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조개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수산자원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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