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동해시의 한 도로변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감사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동해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오는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 100만원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2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이며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한다.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3개월로 환산하고, 3개월을 초과하면 인하율을 가산해 적용한다.
감면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오는 15∼26일까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입금증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를 갖춰 시청 세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동해시는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로 많은 영업 손실을 본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사회 상생의 모범을 보여준 데 대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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