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에 등록된 택시·화물 운수종사자는 오는 15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완주군청 도로교통과에 제출하면, 신청 즉시 확인과정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일반화물사업자의 경우 직장고용보험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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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지원금은 10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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