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신순영 판사)은 3일 베트남 여성을 속여 대출금 808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8년초 "외국인 대출을 도와드리겠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베트남 출신 여성 A씨를 알게 됐다.
A씨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은 한씨는 A씨 명의로 3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8080만원을 모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정동권 기자
정동권 기자(liv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