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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출신 이주성 작가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작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작가는 지난 2017년 발표한 자신의 저서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김일성 주석에게 북한군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고,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북한군이 김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내용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18 관련해서 탈북주민을 통해 들었다는 이야기가 길고 자세하지만 그 진실성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법정에서 봤던 북한의 신문 기사와 영상에서도 김 전 대통령과 김일성이 결탁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넘어 북한에서 들었던 선전의 허구성을 깨닫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편적 의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라며 "보편성에 비춰봤을 때 한정적인 자료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바꿀 위험이 크지 않고 탈북주민으로서 피고인이 앞서 살아온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와 함께 사회적 책임도 따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작가는 "책에서 주장한 게 거짓이 아니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변호사와 항소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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