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인정돼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 News1 정진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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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6)이 2심에서 형이 대폭 감형됐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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