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화방' 운영 당내 경선 운동 의혹…"선처를"
"경찰 수사 단계서 탄원서 제출 이례적, 의도 의심"
광주 서구의회 전경.(광주서구의회 제공)2019.10.17 /뉴스1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동료 의원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서 논란이다.
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과 서구의원 등 4명이 같은 당 소속 서구의회 A의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말쯤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A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당시 A씨는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과 선거구민들에게 양향자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는 광주시의원 2명과 서구의원 3명이 작성했으며 시의원 B씨의 주도로 탄원서 작성과 제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들은 모두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 소속이어서 뒷말이 더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탄원서에는 'A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조속히 혐의를 벗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동료 의원들이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아직 검찰에 넘겨지거나 재판 단계가 아닌 만큼 의혹 단계에서 수사를 받는 의원을 동료의원들이 앞서서 두둔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A의원의 혐의가 불법이라고 규정되기도 전에 동료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하는 것 같아 탄원서 순수성에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탄원서를 작성한 한 의원은 "탄원서를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같은 당 소속의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라고 하기에 서명하게 됐다. 동료 의원을 위해서 작성해달라는데 서명을 안 할 수도 없지 않나"고 해명했다.
beyondb@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