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검찰 외부 인사들 참여…기소여부 등 논의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05.19.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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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 합병 의혹에 연루된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대검찰청 산하에 있으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의 신청에 따라 바로 수사심의위가 열리지는 않는다.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먼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출석해 약 17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때문에 삼성 합병 의혹 전반에 관한 수사가 결론에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된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당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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