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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경기도, 납부능력 없는 524명 체납액 18억원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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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의 압박감 해소, 사회복귀 지원 차원

뉴스1

경기도가 납세능력이 없는 체납자 524명의 체납액 18억원을 결손처분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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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524명의 체납세금 18억원을 ‘결손처분’ 했다고 3일 밝혔다.

결손처분은 납세 의무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 표준정보 시스템과 경기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 100만223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징수불능 524명을 선정한 바 있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68세 A씨의 경우 사업체 부도 후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재산 조회 결과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취득세 등 4건의 체납액 1000만원을 결손처분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49세 B씨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자녀 두 명과 살아가고 있었다.

도의 조사 결과 미용실 임대보증금 500만원 외에 재산이 없었고, 미용실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8년 지방소득세’ 등 3건의 체납액 3600만원을 결손처분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리로 인한 부담감 해소, 사회복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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