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 전경사진.(북부경찰서 제공)©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건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7억원 상당을 챙긴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혐의로 A씨(57·여)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인 B씨(50대·여)에게 접근해 건설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87차례에 걸쳐 총 17억3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투자에 쓰지 않고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cheg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