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강원 고성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이체 수수료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강원 고성군청(뉴스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성=뉴스1) 최석환 기자 = 강원 고성군은 5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서비스다.

현재 군에서는 군 가상계좌가 농협으로 부여돼 타 은행을 이용하거나 업무 시간 외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김정인 재무과장은 “앞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입·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uog@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