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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고양시 전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 갱신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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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지급

뉴스1

고양시 대덕생태공원 자전거도로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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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는 이 보험은 2018년 6월 1일 고양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가입해 올해로 3년차를 맞이했다.

보험료는 전액 고양시가 부담하며, 보험보장기간은 2021년 5월 31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탑승자 포함) 사고, 또는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가 포함된다.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20만~6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추가 지급되며, 타인의 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 20만원을 포함한 최대 300만원까지 대인배상책임이 보장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K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접수센터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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