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메신저 답장이 늦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 연락에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길거리에서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책로로 데려갔다. A씨는 산책로에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뇌 손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당 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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