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창원해경, 대낮에 음주 운항 60대 선장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창원해경청사 전경.©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예인선 A호(63톤) 선장 김모씨(64)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3부두 앞 준설현장 앞바다에서 음주 상태로 A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8%로 나타났다.

해경은 김씨가 마산 어시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준설현장 작업차 출항해 선박을 운항한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김씨를 붙잡았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다”며 “지난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시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rok18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