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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고양시, 코로나19 대응 유흥·단란주점 집중 단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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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고양시 관계자가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양시청)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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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 5월 23일 경기도의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180개소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조치는 최근 수도권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사실상의 유흥시설 영업중단 조치다.

고양시는 4개 점검반을 편성, 경찰과 합동으로 전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지난 1주일간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영업중인 1개 업소를 단속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업소의 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이용자도 고발조치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종료되는 7일 자정 이후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부속 음식점 등 고위험 밀집시설에 대해서도 QR 코드 이용자명부작성, 소독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준비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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