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유료회원 장 모씨와 임 모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5.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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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박사방 회원 중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는 첫 송치다.
3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범죄단체가입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임씨와 장씨는 '범죄단체 가입 인정하나''피해자에게 할 말 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처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5일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 및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다고 적시됐다. 범죄단체가입죄는 범죄단체조직죄와 형법 상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해 처벌 수위가 같다.
수사당국은 박사방이 유기적인 결합체라고 판단해 조주빈(25)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해오고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남씨는 조주빈(25)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으며 조씨의 범행을 모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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