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건 적발 및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서울=뉴시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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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콜라겐 일반식품을 ‘피부 보습’ ‘탄력’ 등 기능성을 내세워 광고한 허위·과대광고 41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먹는 ‘콜라겐 제품’을 집중 점검해 이같이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기능성을 표방할 수 없다. 반대로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다.
적발 업체들은 주로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에 피부보습 등을 표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164건, 39.4%)하다 적발됐다.
또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의 효능·효과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보습 및 피부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146건, 35.1%)하기도 했다.
피부탄력·주름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을 거짓·과장 광고(103건, 24.8%)했다.
콜라겐 제품이 탈모, 관절염 등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3건, 0.7%)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청했다.
이어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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