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기존 2시간→1시간30분 추가
진천군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일시적으로 변경한다.(진천군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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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일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당초 오는 9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등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시점에 단속하면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변경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인 오는 8월 말까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단속유예시간을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30분 연장했다. 다만 토·공휴일은 종전대로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유예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재개되는 만큼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충북혁신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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