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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고양소식] 동물보호센터 내 반려견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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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 고양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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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고양시동물보호센터 내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쉼터를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반려견 쉼터는 2019년 10월부터 8개월 간 황무지의 돌맹이와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을 정원으로 가꿔 올 해 4월에 완성됐다.

연산홍, 철쭉, 돌단풍, 옥잠화를 식재했으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된 장미(붉은색, 분홍색, 흰색)와 농촌진흥청 바이오식물연구소에서 제공한 유채꽃을 심어 꽃밭이 조성됐다.

반려견 쉼터는 무료이며 고양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집중 단속

고양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180개소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조치는 최근 수도권 클럽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실상의 유흥시설 영업중단 조치로 시에서는 4개 점검반을 편성, 경찰과 합동으로 전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시는 지난 1주간 집중 점검 결과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업소의 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이용자도 고발조치 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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