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원근거 없어 불가" 농협, 운영권 법적소송 불사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위치한 옥천농협 공영주차장, © 뉴스1 장인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지역 농협 공영주차장 보수비지원과 운영권을 놓고 충북 옥천군과 옥천농협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옥천농협은 최근 옥천읍 금구리 164-12 일대 농협 공영주차타워의 보수비 전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군에 보내 이달 말까지 가능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옥천농협은 군이 보수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권을 갖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015년 2월에 제정된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부동산의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명시돼 있는 점을 소송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군은 주차타워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인 2009년 건립됐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농협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옥천농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이지만 농협 예산으로 보수해 왔다"며 "정식으로 요청한 보수비 지원이 어렵다면 농협이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보수비 지원근거가 없어 농협 요청 건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며 "다만 보수비를 자부담하겠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 공영주차타워는 지난 2009년 옥천읍 금구리 일대 1600㎡ 터에 2층 3단 139면 규모로 건립됐다. 옥천농협이 터를 제공했고 주차타워 조성 사업비로는 옥천군이 10억원, 옥천농협은 11억5700만원을 부담했다.
군은 당시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군민 누구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대 타 용도로 사용 및 임의 용도변경, 임의 처분을 못하도록 했다.
jis490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