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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속보]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검찰에…범죄단체 가입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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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유포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2명이 3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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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앞)와 장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입했다며 이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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