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김포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자친구 B 씨가 휴대전화 메시지 답을 늦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상당 시간 내버려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 권고 상한을 초과해 무겁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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