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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인천시, 종교시설·물류센터 등 6개 유형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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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된 인천의 한 개척교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다중이용시설에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발령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상시설은 종교시설·장례식장·예식장·콜센터·물류센터·노인요양시설 등 6개 유형이다.

인천에 있는 이들 유형의 시설은 ▷종교시설 4234곳 ▷장례식장 35곳 ▷예식장 36곳 ▷콜센터 60곳 ▷물류센터 110곳 ▷노인요양시설 407곳 등이다.

인천시는 부천 물류센터, 인천 개척교회 모임, 부천 뷔페식당 등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 확산에 따라 이같은 긴급조치를 내렸으며 적용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방역수칙 준수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종의 행정 명령으로 미준수 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과 함께 위반 시 받게 되는 벌칙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현장 점검을 벌여 조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 시설 이용자가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은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손 씻거나 소독하기, 마스크 착용 등이다.

시설 운영자는 방역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의심 증상 발현 시 퇴근 조치,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박남춘 시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되던 시기에 미추홀구 문화해설사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위생 수칙만 잘 지켜진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이자 사령관이 되어야 하고 등교를 시작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시민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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