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밀양시,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이달 30일까지 특별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또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모임과 외출행사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차량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발생 배출원인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운행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속기간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민감계층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 차량 등이다.

시는 단속기간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등 적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기간 후에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점검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