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 3년간 적립하면 만기 때 1800만원 수령
울산시청./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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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결혼 장려를 위해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울산시가 매월 일정액을 3년간 적립해 기간 내 결혼하고 근속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형태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울산시가 매월 20만원씩 매칭해 3년간 적립하게 되며 만기 시나 결혼했을 경우 원금 1800만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로, 울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면서 2019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울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재직기간을 고려해 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8일부터 26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syw07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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