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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부산소식]금정구, 일몰제 대상 조회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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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청. (사진=금정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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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금정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상 토지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일몰제)에 따라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결정 고시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이 지난 시점인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그 결정이 실효된다.

금정구 최초 실효대상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 28곳, 주차장 1곳, 사회복지시설 1곳 등 총 30곳이다.

실효대상 포함 여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리플렛과 금정구청 홈페이지의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래구, 전입주민·출생신고 아동 '동래사랑 경제활성화카드' 추가 지급

부산 동래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에게 지급 중인 '동래사랑 경제활성화 카드'를 최근 관내로 이사한 주민과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도 추가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자체마다 지급기준이 달라 전출지에서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전입주민과 동래구 지급기준일(4월13일) 이전 출생했지만 최근 출생신고한 아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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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래구 임시청사. (사진=동래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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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게는 1인당 5만원권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동래구, 생생문화재 공모 선정

부산 동래구는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0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문화재) 공모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동래구는 오는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동래읍성지, 복천동 고분군, 동래부 동헌, 장관청 등에서 문화재와 연계한 전통 예술문화를 폭넓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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