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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승용차 개별소비세 정책’은 수입차 판촉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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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가격 비쌀수록 받는 혜택 더 커져
‘판매가 7667만원 이하’ 이달 사면 유리

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하반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고가의 수입차 구매 장려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할인율을 70%에서 30%로 낮췄음에도 100만원이라는 할인 한도를 없애면서 비싼 차를 살수록 혜택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자동차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5%인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3~6월 한시적으로 1.5%로 낮췄다가 7월부터는 다시 3.5%로 높이기로 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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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판매 가격이 7667만원(출고가 6700만원) 이하인 차는 이달 내에, 초과하는 차는 7월 이후에 사는 것이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세율 1.5%를 적용할 땐 최대 할인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했지만, 3.5%로 높이면서 이 한도를 없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1억원인 차를 6월 내에 사면 실제 개소세율 5%가 적용된 50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할인된 400만원을 개소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7월 이후에 사면 3.5%가 한도 없이 적용돼 개소세는 350만원으로 50만원가량 저렴해진다. 반면 출고가 2857만원짜리 차를 6월 내에 사면 100만원을 할인받아 세율 1.5%에 해당하는 43만원만 개소세로 내면 되지만 7월 이후에 사면 3.5%인 100만원을 개소세로 내야 한다. 57만원 더 비싸지는 셈이다. 5000만원짜리 차를 6월 내에 사면 개소세는 5%에 해당하는 250만원에서 100만원 할인된 150만원이지만 7월 이후에 사면 3.5%에 해당하는 175만원이 된다.

이처럼 정부의 하반기 개소세율 조정으로 고가의 수입차 구매 시 혜택은 기존보다 늘어나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볼보, 포르셰, 재규어랜드로버,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프리미엄 수입 브랜드 차량은 7월 이후에 사면 지금보다 더 저렴해진다. 국산차 중에선 제네시스 G80과 GV80 풀옵션 모델, 기아차 K9 정도만 혜택이 늘어날 뿐 다른 모델은 대부분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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