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금전적·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해당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인 ‘일실이익’(逸失利益)까지 따져 배상 범위를 정한다.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과 취업 가능 기간(만 19~65세)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지금까지는 군 면제 여부를 판정받기 전인 미성년 남성이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자동차보험의 경우 군 복무 기간(약 20개월)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했다. 아직 군 입대를 하지 않았지만 복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장차 입대할 것으로 보고 군 복무 기간을 미리 제한 것이다. 이로 인해 병역 미필 남성은 군 복무 대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손해배상액이 줄어 불이익을 봐야 했다. 그나마 국가배상 시에는 군 복무 기간 동안 군인 봉급을 반영하도록 지난해 4월 개선됐지만 그럼에도 배상액이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적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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