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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피고인 최강욱, 재판 30분만에 "당 대표라 기자회견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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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허가 않고 그대로 재판 진행… 법조계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일"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재판)에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421호 법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일어나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그는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21일 첫 재판 기일에는 당선자 신분이었다가 이날은 현직 의원으로 재판정에 섰다.

이날 재판에선 서류 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최 의원이 자신의 일정을 이유로 재판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그 일정은 이날 11시로 예정된 열린민주당 신임 지도부 기자 간담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 사건 때문에 (다른 재판 일정을) 다 비웠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최 의원은 "당 대표라 공식 행사에 빠질 수 없다"고 했다. 정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은 지난 4월 21일 잡힌 재판 일정과 겹치도록 기자 간담회를 잡은 이유를 물었다. 최 의원은 "국민에게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재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재판 중임에도 법사위를 지원한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다.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아니냐"며 엉뚱한 답을 했다. 이날 오전 11시 44분쯤 국회에 도착한 그는 "늦어서 죄송하다. (재판부가) 빨리 끝내주시길 바랐는데 검찰이 계속 설명하겠다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늦었다"며 검찰 탓을 했다. 한 법조인은 "일반 피고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오만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고 했다.

이날 최 의원 측은 그가 정경심 교수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두고도 판사와 신경전을 벌였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뒤 '○○(조 전 장관 아들)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고 묻자 최 의원 변호인은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정 판사는 일단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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