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추첨 861회 1등 로또
지급만료기한 1년 지나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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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48억원에 달하는 로또 1등의 주인공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따라 미수령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의 1위 당첨자는 이날까지 지급처인 서울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하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이다.
결국 당첨금 48억 7200만원은 자동으로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861회차 1등 당첨번호는 11, 17, 19, 21, 22, 25이며 당첨 지역은 충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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