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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경찰,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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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하는 대진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서울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대진연은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나 사무실 근처 등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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