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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종합]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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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그는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 등을 볼 때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오 전 시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일흔이 넘는 고령이라는 점과 두 차례 암 수술 이력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 시기 등을 조율했는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영장 기각으로 앞으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오 전 시장이 받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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