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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엄호나선 통합당 “윤미향 비판 말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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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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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금 전 의원은 조국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문(親文)의 거센 공격을 받았고,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그 정도는 성에 안 찼는지 임기 5일을 남겨 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도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국회를 정부 출장소로, 국회의원은 거수기로 생각하느냐”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나라 운영을 4년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두려워하고 공천과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거들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소신이 죄가 되는 집권 여당, 의회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선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 여당의 선언이 아닌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헌법 정신이 아닌 당의 명령을 따르라는 경고는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을 거론하며 “국회법 제114조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징계는 거대 여당이 국회의원의 자유 투표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꼭 기억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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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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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거수기 130대도 이미 과잉인데, 50대를 더 들여놨다. 굳이 180대씩이나 운용할 필요가 있냐”며 “금태섭 같은 이가 낙천도 모자라 징계까지 받고, 표창원 같은 이가 양심을 유지하며 의원 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정당이 요즘의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금 전 의원은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을 던졌고, 강서갑 지역구 민주당 당원 500명은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을 제기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으로, 금 전 의원이 표결 당시 기권했기 때문에 당론 위배행위로 보고 징계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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