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전날 KT 법인과 전직 임원 2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당시 KT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전직 국회의원 A씨도 포함됐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한국마사회 등 정부부처·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통신 4사(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세종텔레콤)는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거나 불참하는 방식으로 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용회선은 전용 계약을 통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해주고, 그 가입자만 독점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이다. 당시 공공분야 전용회선 시장 점유율은 KT가 38%로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25%) SK브로드밴드(16%)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주도했던 KT에 과징금 57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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